군사법원법 제233조(피의자신문)
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그 성명, 연령, 등록기준지, 소속, 계급, 군번, 주민등록번호, 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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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먼저 그 성명, 연령, 등록기준지, 소속, 계급, 군번, 주민등록번호, 주거 및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이 틀림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