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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
군사법원법 제236조(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)

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적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어야 하며, 진술한 대로 적지 아니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한다.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.

③ 피의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자필로 적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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