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47조(현행범과 준현행범)
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.
1.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
2.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
3.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
4.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