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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
군사법원법 제247조(현행범과 준현행범)

①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본다.

1. 범인으로 불리어 추적되고 있는 사람

2.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

3. 신체 또는 의복류에 뚜렷한 증거 흔적이 있는 사람

4. 누구인지 물었더니 도주하려는 사람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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