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5조(군판사의 결격사유)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.1.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[전문개정 2021.9.24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