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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
군사법원법 제272조(고소기간)

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. 다만,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.

② 삭제 <2013.4.5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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