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74조(고소의 취소)
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
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
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①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
②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.
③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