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76조(고발)
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.
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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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1절 수사
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.
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