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89조(국가소추주의)듣기 공소는 군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. <개정 2016.1.6>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