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290조(공소의 효력)
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2절 공소
① 공소는 군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