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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1장 총칙

군사법원법 제3조의6(재정신청 전 소송행위의 효력)

재판권이 없다는 재정결정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 또는 군사법원에서 제3조의2제1항의 재정이 신청되기 전에 행하여진 모든 소송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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