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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2절 공소

군사법원법 제303조(군검사 소속 군검찰부의 장의 처리)

① 재정신청을 접수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은 군검사의 의견을 듣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, 2026.9.29>

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: 즉시 공소제기를 명령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: 그 기록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고등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한다.

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록을 접수한 고등검찰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, 2026.9.29>

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: 그 기록에 공소제기 명령서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군검사 소속 보통검찰부의 장에게 송치하고 그 취지를 관할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할 때: 30일 이내에 그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치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[제목개정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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