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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
군사법원법 제309조의12(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)

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.6>

1.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끝났을 때

2.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났을 때

3. 군검사, 변호인 또는 소환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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