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09조의15(기일 간 공판준비절차)
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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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군사법원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. 이 경우 기일 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