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1조(직원)
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. <개정 2021.9.24>
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(技士)를 둘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. <신설 2021.9.24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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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3장 군사법원의 심판기관 및 직원
① 군사법원에 서기와 법정경위를 둔다. <개정 2021.9.24>
② 군사법원에 통역인과 기사(技士)를 둘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직원은 국방부 소속으로 한다. <신설 2021.9.24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