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36조(피고인측의 입증사항 제시)듣기 ①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군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후 증거에 따라 증명할 사실을 밝힐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② 제1항의 진술에 관하여는 제335조 단서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