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38조의2(피해자 진술의 비공개)
① 군사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그 피해자, 법정대리인 또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② 제1항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.
③ 군사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법정에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