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40조(증거조사 신청방식)
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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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증거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② 증거물이 서류인 경우 조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히 조사할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