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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

군사법원법 제342조(자백과 증거조사 신청의 제한)

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사를 신청할 수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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