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45조(증거조사의 순서)
① 증거조사는 군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② 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③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,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