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51조의2(피고인 신문)
① 군검사나 변호인은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차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. 다만,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문을 허가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.
③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는 제20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