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59조의2(위법수집 증거의 배제)듣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