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68조(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)
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.
1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공정증서등본,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
2. 상업장부, 항해일지,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
3.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2관 증거
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.
1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, 공정증서등본,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
2. 상업장부, 항해일지,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
3.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