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› 제4장 검찰기관

군사법원법 제37조(군검사의 직무)

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, 2025.1.31>

1. 범죄 수사(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)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(항소심을 포함한다)에 필요한 행위

1의2.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

2. 군사법원 및 고등법원 재판집행의 지휘ㆍ감독

3.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,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9.24>

[전문개정 2009.12.29][제목개정 2016.1.6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