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74조(관할위반의 예외)
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9.24>
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①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다른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. <개정 2021.9.24>
② 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