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78조(상소에 대한 고지)
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