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80조(무죄의 판결)
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