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89조(몰수의 선고와 압수물)
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2장 제1심 › 제3절 공판 › 제3관 공판의 재판
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가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