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394조(형의 소멸의 재판)듣기 ① 「형법」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.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