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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2절 항소

군사법원법 제421조(답변서)

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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