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38조(공소기각의 결정)듣기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9, 2021.9.24>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