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52조(정정판결)
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
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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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3절 상고
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.
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