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54조(항고할 수 있는 재판)
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20.6.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4절 항고
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20.6.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