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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4절 항고

군사법원법 제459조의2(보통항고와 집행정지)

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 다만,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1.9.24>

[본조신설 2020.6.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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