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61조(군검사의 의견진술)
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[제목개정 2016.1.6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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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4절 항고
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[제목개정 2016.1.6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