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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3장 상소 › 제4절 항고

군사법원법 제467조(준항고의 방식)

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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