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79조(재소자에 대한 특칙)듣기 재심청구와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