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82조(청구기각 결정)
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3편 특별소송절차 › 제1장 재심
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