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496조(조사의 범위)듣기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.② 재판권, 공소의 수리(受理)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