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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3편 특별소송절차 › 제3장 약식절차

군사법원법 제501조의2(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)

① 군사법원은 그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가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,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.6, 2021.9.24>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추징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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