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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사법원법 › 제3편 특별소송절차 › 제4장 즉결심판절차

군사법원법 제501조의21(불출석심판)

① 피고인이나 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람(이하 "피고인등"이라 한다)은 군사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군사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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