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01조의6(약식명령의 고지)
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군사법원법 › 제3편 특별소송절차 › 제3장 약식절차
약식명령의 고지는 군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.6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