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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4편 재판의 집행

군사법원법 제529조(의의신청)

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에 관하여 재판의 해석에 의의(疑義)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의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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