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3조(기피신청에 대한 재판)
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.
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.
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,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