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31조(신청의 취하)듣기 ① 제529조와 제530조에 따른 신청은 군사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.② 제529조와 제530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401조를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