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군사법원법 ›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

군사법원법 제534조의14(재판관의 계급)

① 재판관은 피고인보다 동급(同級)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 다만, 군판사인 재판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피고인이 군무원일 때에는 그 등급에 따라 제1항에 준한다.

③ 피고인이 포로일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.

④ 계급 또는 등급을 달리하는 공동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계급 또는 등급이 최상급인 사람을 기준으로 재판관의 계급을 정한다.

⑤ 재판관의 계급은 피고인의 신분이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.

⑥ 항소 또는 재심의 심판에서 재판장은 원심군사법원의 재판장보다 동급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. 다만, 재판관이 군판사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본조신설 2021.9.24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원문 ↗

군사법원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