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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

군사법원법 제55조(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)

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卽時抗告)를 할 수 있다.

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

[전문개정 2009.12.29]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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