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5조(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)듣기 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卽時抗告)를 할 수 있다.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