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57조(회피의 원인 등)듣기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9.24>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. <신설 2021.9.24>[전문개정 2009.12.29] 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