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69조(재판의 합의)
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.
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(說)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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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3절 재판
① 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② 재판의 합의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따른다.
③ 재판관의 의견이 3설(說) 이상 나누어져 각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