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75조(재판서의 서명 등)
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재판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부기(附記)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고, 재판장 외의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
③ 판결서와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서명날인을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