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법원법 제77조(재판의 선고ㆍ고지)
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.
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(主文)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군사법원법 › 제2편 소송절차 › 제1장 총칙 › 제3절 재판
①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.
②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주문(主文)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2.29]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국방부 소관